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공무원 (문단 편집) == 계급 ==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www.kapa21.or.kr/data/data_download.php%3Fdid%3D4133&ved=0ahUKEwitrJHpxe_RAhXBJ5QKHbaCDR8QFgg_MAc&usg=AFQjCNEHCjn7jP0TMTtY7x601BUBgimnHg&sig2=YYu5W2l_2Fxgt4rrvH7m9Q|최순영(2009)이 인용한]] 인사행정 전문가는 “한국과 미국 공무원의 직급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한국 공무원 5급과 미국 공무원 GS 11급이 비슷한 위치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권한과 하는 일은 우리 5급과 GS 13 내지는 14급과 유사하며, 오히려 주무계장은 GS 14와 같고 5급 초임은 13급과 유사(인사행정 전문가 면담결과)하다”고 말한다. 수행하는 업무의 권한과 [[책임]]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무관]]은 미국의 GS-12 내지 GS-13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무관은 5호봉인 초임 사무관도 있는 반면, 30호봉인 5급도 있다. 같은 논문에서 미국 연방공무원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승진]] 시의 [[호봉]] 결정은 직급마다 다를 수가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직종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다. 12급 5호봉에서 13급으로 승진했을 때, 12급 5호봉보다 많으면서 가장 가까운 13급 봉급이 3호봉이므로, 13급 3호봉을 적용받았다.”고 한다. [[계급]] 상 승진했을 때, 1-2호봉을 차감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위의 조사는 일부 연방정부 기관의 일부 직급에 대한 조사결과만을 토대로 한 연구결과로 보이며, 한국 공무원과 미국 공무원의 직급 비교는 근무년수에 따른 진급상한선 등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후속 설명부에 상세내용과 함께 다시 설명하였다. 그리고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www.mofat.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3Fboardid%3D409%26tablename%3DTYPE_DATABOARD%26seqno%3Dfa6f96fa8f90069f8100002e%26fileseq%3D015037fccfb403dffd027017&ved=0ahUKEwimns7lw-_RAhXLKJQKHc42BmIQFggxMAc&usg=AFQjCNHz4tdr1AbtDd_BNZ6l-sghj1mRwQ&sig2=QX0m5H4D81MtnaAn_8H4qg|외교부 과장(sofa 운영실장)과 GS-15를 맞대응]]했다. 그런가 하면, [[미군]]에서 미 공무원과 대응할 때는 [[http://www.jmarprotocol.com/helpfiles/preccode.asp|의전 기준]]도 있고,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comptroller.defense.gov/Portals/45/documents/fmr/archive/11aarch/11a_06_appendix_b_Dec08.pdf&ved=0ahUKEwj3kb-Owe_RAhWCp5QKHZj4CZgQFggeMAA&usg=AFQjCNGaYgA-kNgaZ5878QTAfe3B34gZSQ&sig2=KM2qmEwh42sXA7OXhgNRAQ|연봉 기준]]도 가능하다.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868/155mab.pdf&ved=0ahUKEwisrreSzO_RAhUGvLwKHYt6AXYQFggxMAk&usg=AFQjCNHE-3L5LVzro53PxPxANlXFBCWz_g&sig2=mGJCMmNzrpEC1DOyJwWRXQ|한편 미국 외교관은]] FSO 1, 2가 1등 [[서기관]], 3, 4가 2등 서기관, 5, 6이 3등 서기관이며, 한국에서는 4~6급 이하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장관]] 아래 부장관[* [[한국]]의 [[차관]]이 [[실무]] [[관료]]의 성격만 있다면 부장관은 장관처럼 [[의회]]의 승인을 임명받는 [[직급]]이며, 그만큼 독립성이 인정받고, 의회에 직접 보고도 가능할만큼 한국의 차관급보다 업무권한이 강한 편이다.]이 있고, [[차관]]이 따로 있으며 그 아래 [[차관보]]도 따로 존재한다. 본래는 GS-1부터 GS-18까지 존재했으나, 1978년부터 GS-16부터 GS-18까지는 SES Level V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GS: 일반공무원, SES (Senior Executive Service):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 미국 공무원[* 연방 행정공무원 일반직 기준][* 특정직의 경우와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다르다. [[입법부]]의 공무원들이나 별정직 등도 직제가 다르다.] || 미군 ([[의전]] 기준) || 한국 (업무권한 기준) || || SES Level I[* 장관급] || - || 장관 || || SES Level II[* 부장관급] || [[원수(계급)|원수]][* [[현역]] 원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장(계급)|대장]][* [[합동참모의장]]] || 차관[* 장관보다는 업무권한이 낮으나 차관보다는 높다. 대략 장관급과 차관급의 사이 정도로 보는게 편하다. 다만 [[https://m.yna.co.kr/view/AKR20180121046500014|부장관이 한국의 차관과 동급으로 회담하는 등,]] 장관보다는 차관과 유사한 점이 많기에 차관으로 서술한다.] || || SES Level III[* 차관급] || [[대장(계급)|대장]][* [[합동참모차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미합중국 해병대|해병대사령관]], [[주방위군총감]], [[해안경비대사령관]], [[통합전투사령관]]] || 차관, 준차관 || || SES Level IV[* 차관보급] || [[대장(계급)|대장]][* 위 보직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장], [[중장]] || [[고위공무원단]] 가급 || || SES Level V[* 부차관보급] || [[소장(계급)|소장]], [[준장]] || 고위공무원단 나급 || || GS-15 || [[대령]] || 3급 || || GS-14 || [[중령]] || 4급 || || GS-13 || [[소령]] || 4급 || || GS-12 || [[대위]] || 5급 || || GS-11 || [[중위]] || 6급 || || GS-10 || [[소위]] || 6급 || || GS-9 || [[준위]] || 7급 || || GS-8 || [[준위]], [[원사(계급)|원사]] || 7급 || || GS-7 || [[상사(계급)|상사]] || 8급 || || GS-6 || [[중사]] || 8급 || || GS-5 || [[하사]] || 9급 || || GS-4 || [[병장]] || 10급 || || GS-3 || [[상등병|상병]] || 10급 || || GS-2 || [[일등병|일병]] || - || || GS-1 || [[이등병|이병]], [[훈련병]] || - || 참고로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등급은 한국이 1계단씩 승진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각 기관/직무의 상한선까지는 최대 2단계씩 자동승진할 수가 있다. 자동승진 상한선은 각 해당 직무별로 사전에 정해져있으며, 인사평가 결격사유가 없음을 조건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올라갈 수 있다. 예로, 대학 졸업 후 GS-5 등급 사무직으로 입사한 연방공무원 해당직무의 자동승진 상한선이 GS-11이라면, 업무평가가 매우 나쁘지 않은 이상 입사 1년 후 GS-7, [[입사]] 2년 후 GS-9, 입사 3년 후 자동승진 상한선인 GS-11까지는 진급할 수 있다. 이후로는 같은 등급 내에서 Step(호봉)이 1-10까지 있으며, 각 Step별로 1-2년이 소요되어, 10 Steps를 올라가는데 약 18-20년이 걸린다(즉, GS-11 Step 1에서 GS-11 Step 2로 1년 후 1호봉 증가). 따라서, GS-5 사무직으로 입사하였고, GS-11이 상한선인 자리에서 25년 근속 시, GS-12 Step 2-4 정도를 근속승진 상한선으로 보면 된다. 위의 경우를 토대로, 한국에서 9급으로 입사하여 약 25년 근무할 경우 5급 정도를 상한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국의 공무원과 비교하면, 미국 연방공무원 GS-5가 한국의 9급 공무원, GS-12가 5급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학력]] 제한은 딱히 없으며, 기관별, 직급별, 학력별, 과거 연관 경력 보유 여부로 시작 등급은 다르지만, 대개 4년제 [[대졸]]에 전문 자격증이나 연관 경력이 없는 경우, GS-5로 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급여는 채용 지역에 따른 급여보정(Locality Payment)이 이루어지며, 2023년 대도시 지역 근무 기준으로 약 35% Locality Payment를 적용받을 경우, GS-5의 1호봉은 약 $43,700 세전 수입 정도이다. [[석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석사]] 동급으로 인정되는 전문자격증 또는 해당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인정되는 업무경력 2년 보유 시 GS-7에서 시작하며, 2023년 대도시 지역 근무 기준으로 약 35% Locality Payment를 적용받을 경우, GS-7의 1호봉은 약 $54,100 정도이다. [[석사]], 전문자격증 또는 해당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인정되는 업무경력을 복수 보유하여 요건이 맞는 경우 GS-9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2023년]] [[대도시]] 지역 근무 기준으로 약 35% Locality Payment를 적용받을 경우 GS-9의 1호봉은 약 $66,200 정도이다. 단, 연방공무원 중 입사경쟁이 치열하고, 명예롭게 여겨지는 연방요원(예로, FBI, DoD, IRS 기관 내 사무직을 제외한 Special Agent 또는 Agent 직급은 경쟁도 치열하며, 직무/직급별 1-2년 Probation(수습) 기간을 설정한 후 직무평가, 필기시험, 체력시험 등을 통해 부적격 인원을 걸러내어 퇴사처리 후 잔여인력만 채용)의 경우, 본인의 요건이 해당 GS-9 또는 GS-11 등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제로 채용시험/인터뷰 통과 후 Tentative Offer를 받을 때 GS-7 또는 GS-9으로 낮춘 Offer를 제안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직무]]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박사]]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박사 학위 보유자는 GS-11로 지원했더라도 [[학위]]와 업무연관도에 따라 최종합격 시 GS-5, 7, 9 등으로 하향조정된 Offer를 받을 수 있음) 또는 특수 직군의 경우 GS-11에서 시작하며, [[2023년]] [[대도시]] 지역 근무 기준으로 약 35% Locality Payment를 적용받을 경우 GS-11의 1[[호봉]]은 약 $80,000 정도이다. [[시장(경제)|시장]]에서 [[수급]]이 매우 어려운 전문지식을 갖췄거나 희소/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GS-13 등급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단순반복 업무만을 담당하거나 고졸학력자를 주 대상으로 한 직군이 아닌 이상, 대부분 대졸이상 채용 직무는 GS-10 에서 GS-11 정도까지는 인사평가 누락이 아닌 이상 1년에 2단계(마지막 상한선까지 1단계만 남았을 경우에는 1단계만 진급가능. 예로, GS-5인 공무원의 해당 자동진급 상한선이 GS-10인 경우, 1년 후 GS-7, 2년 후 GS-9, 3년 후 GS-10 1호봉이 됨) 자동승진으로 올라갈 수 있다. IT 등 미국 시민권자로서 채용이 쉽지 않은 분야는 GS-13까지도 자동승진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를 종합해서 고려할 시, [[대한민국]] [[5급 공무원]]과 [[미국]] 연방공무원 GS-11이 동급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위에 언급한대로 실제로는 GS-12와 한국 5급 공무원을 동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에서 [[검사]]에게 4급 공무원 대우를 해주는 것과 유사하게, 미국 연방정부는 수급이 어려운 IT를 포함한 System 분야 고급인재 또는 전문성이 높아 GS-11 수준으로 채용이 불가한 자리는 GS-11을 초과한 GS-12 또는 최대 GS-13까지도 오퍼가 주어진다. [* 따라서 GS-12와 한국의 5급 공무원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담으로 [[미국]]의 경우 선진국 중에서 드문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지방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하며, 그만큼 [[계급]]도 한국보다 높다. 가령 [[의전서열]]만 하더라도 [[대통령]]과 [[부통령]] 다음이 [[주지사]][* 물론 해당 주거나 관련 행사의 주지사.]이며 한국의 계급과 비교해보면 (해당 주에선)[[총리]]~[[부총리]]급이다. 연방차원 기준에선 상원의원보단 서열이 낮다.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급 정도. 군 [[대장(계급)|대장]] 계급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복잡한데 자세한 것은 [[미합중국 국방부]] 문서와 [[의전서열(미국)]] [[문서]]를 참고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